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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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통지 및 기재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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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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