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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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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