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운전면허증의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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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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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1.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2.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5.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7.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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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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