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 삭제 <2018.9.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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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자동차 안에서 공모한 강간범 중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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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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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