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5조 (장마철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작업장, 창고, 영농지 등에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기계 등 기계설비의 성능 및 장치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며, 취급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식품생산 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산된 식품은 당일 납품하도록 하며, 운반 중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납품완료 후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관리에 유의한다.
③소장은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항상 공구 및 재료 등을 정리정돈하고, 환풍ㆍ집진시설을 점검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가축의 위생 또는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항상 점검ㆍ소독하고, 축산공 등에서의 분뇨 등 유출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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