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5조 (장마철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작업장, 창고, 영농지 등에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기계 등 기계설비의 성능 및 장치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며, 취급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장은 식품생산 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산된 식품은 당일 납품하도록 하며, 운반 중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납품완료 후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관리에 유의한다.
소장은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항상 공구 및 재료 등을 정리정돈하고, 환풍ㆍ집진시설을 점검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장은 가축의 위생 또는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항상 점검ㆍ소독하고, 축산공 등에서의 분뇨 등 유출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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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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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