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51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작업 재계약 승인신청서 실적보고는 재계약 승인신청일 전월까지 실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생산총액과 1일 1인당 생산실적이 계획대비 60% 이하인 종목은 계약 쌍방대표자의 소명서를 작성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종목도 작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부진 등 사유로 3회 이상 소명서를 제출한 종목은 재계약 승인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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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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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