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조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채산도 등을 검토한 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종합 계산하여야 한다.1. 재료비(직접재료비ㆍ간접재료비)2. 노무비(작업장려금)3. 제경비(공공료, 운송료, 여비 등)4. 이윤(익금)
작업특성상 원가계산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임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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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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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