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조 (원가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채산도 등을 검토한 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종합 계산하여야 한다.1. 재료비(직접재료비ㆍ간접재료비)2. 노무비(작업장려금)3. 제경비(공공료, 운송료, 여비 등)4. 이윤(익금)
③작업특성상 원가계산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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