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3조 (위탁작업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작업 계약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위탁작업의 계약은 6개월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연도 중에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계약종료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마지막날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계약 종료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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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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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