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3조 (위탁작업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작업 계약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위탁작업의 계약은 6개월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③연도 중에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계약종료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마지막날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계약 종료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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