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4조 (소방시설 등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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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재경보기는 항상 작동이 유지되어야 하며, 옥내 소화전은 항상 급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경보기는 항상 작동이 유지되어야 하며, 옥내 소화전은 항상 급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자동경형 소방펌프 등 소방기구는 주 1회이상 점검하고 손질하는 등 고장 또는 작동 불능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포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충약하고 분말소화기는 굳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소화기 형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난로를 철거하는 시점 또는 건조기 등 화재예방에 소홀한 시기에는 잔여 화기 사용장소, 전선의 노후상태, 기타 화재의 취약부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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