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4조 (소방시설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경보기는 항상 작동이 유지되어야 하며, 옥내 소화전은 항상 급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동경형 소방펌프 등 소방기구는 주 1회이상 점검하고 손질하는 등 고장 또는 작동 불능을 예방하여야 한다.
포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충약하고 분말소화기는 굳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소화기 형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난로를 철거하는 시점 또는 건조기 등 화재예방에 소홀한 시기에는 잔여 화기 사용장소, 전선의 노후상태, 기타 화재의 취약부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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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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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