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3조 (석유ㆍ화공약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유류 또는 가연성 화공약품의 보관관리를 책임지며 이의 파손이나 노후된 저장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②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사용시마다 필요량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물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③작업용 인화물질은 필요한 수량 이외에는 구내반입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남는 작업용 인화물질은 유류창고에 보관한다.
④유류창고 출입책임자는 별도로 지정되어야 하며 화기단속을 책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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