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9조 (유독물의 보관 및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독물의 보관은 별도 제한구역에 다른 물품과 구별하여 견고한 창고 내에 이중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유독물 중 자연 폭발 하는 물질과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는 물질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 폭발하는 물질 등 인화성물질은 유리병 또는 용기에 뚜껑을 덮어 동질별로 모래 속에 저장한다.
유독물 중 풍화, 습기 및 광선에 의하여 분해 또는 변질하기 쉬운 물품은 유리병에 밀폐하여 냉동실에 저장한다.
유독물 보관 장소에는 관리책임자 등 지정인 이외에는 접근을 금하고 소화기와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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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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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