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조 (작업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일과시간표에 의한다. 다만,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종료 시간은 15:00로 한다.
②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③소장은 작업 또는 기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신축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