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0조 (작업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일과시간표에 의한다. 다만,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종료 시간은 15:00로 한다.
②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③소장은 작업 또는 기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신축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