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