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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