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0조 (미결수용자 평상복 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결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하는 평상복의 종류는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관급 평상복과 구분되는 재질의 원단을 사용하고, 제식은「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평상복의 종류와 색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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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상복의 종류
〈별표 2〉 <평상복의 종류> 구 분 | 구 분 | 색 상 | 비 고 남 자 | 동 복 춘추복 | 연청색 | 기존색상 유지 남 자 | 하 복 | 갈대색 | 관급평상복과 색상 통일 여 자 | 동 복 춘추복 | 연두색 | 〃 여 자 | 하 복 | 밝은바다녹색 | 〃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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