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1조 (가격 등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산교도소는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규격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교도소는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규격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