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8조 (부정기계약변경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계약변경 외에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보증금, 취업인원, 공임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변경을 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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