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3조 (생산공임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작업의 난이도, 기술수준, 근로자 최저임금, 시중노임가 등을 감안하여 기업체의 장과 생산 공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직책요원 등 수량과정으로 생산가를 정할 수 없는 수용자는 별도의 공임을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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