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5조 (실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상된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교도작업세입증대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3. 기타 교도작업운영 개선의 경우에는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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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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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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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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