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5조 (실시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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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상된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상된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교도작업세입증대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3. 기타 교도작업운영 개선의 경우에는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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