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5조 (실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상된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교도작업세입증대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3. 기타 교도작업운영 개선의 경우에는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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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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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