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6조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5조 제2항 제1ㆍ2호에 규정된 교도작업 세입증대액의 평가나 예산의 절감은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기타 교도작업운영개선의 효과는 제안실시기관의 장이 제179조의 제안대상에 따라 특정사항을 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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