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2조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합격품에 대하여 재검사 의뢰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1. 검사의 내용물에 이상이 있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이 파손된 경우2. 검사결과의 표시가 파손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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