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0조 (작업자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작업장별 또는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명의 존엄성ㆍ신체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정신교육과 안전사고 방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매분기 1회, 작업장관할 간부가 매월 1회, 작업장담당 직원이 매주 1회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교정정보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작업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 방송 또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교육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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