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1조 (불합격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재료와 자재 : 검사공무원은 합격품과 구별되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직업훈련과장에게 통보하며, 직업훈련과장은 불합격 사유에 따라 반품, 교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재공품 및 완제품 : 폐기처분하거나 생산 작업장에 재작업 시켜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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