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1조 (불합격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재료와 자재 : 검사공무원은 합격품과 구별되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직업훈련과장에게 통보하며, 직업훈련과장은 불합격 사유에 따라 반품, 교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재공품 및 완제품 : 폐기처분하거나 생산 작업장에 재작업 시켜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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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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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