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7조 (공임 책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임 책정은 수량과정별로 계약을 체결하되, 수량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시간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공임은 사회 임금 상승률 등을 참작하고 동일 또는 유사직종과 비교하여 적정한 형평을 유지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③위탁업자의 재료공급 지연 등으로 작업을 중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작업인원에 대한 평균생산량 상당액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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