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7조 (공임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임 책정은 수량과정별로 계약을 체결하되, 수량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시간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공임은 사회 임금 상승률 등을 참작하고 동일 또는 유사직종과 비교하여 적정한 형평을 유지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위탁업자의 재료공급 지연 등으로 작업을 중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작업인원에 대한 평균생산량 상당액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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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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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