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조 (작업의 부과 및 작업성적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업수용자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장려금 계산비율 및 시간 등을 참고하여 작업을 부과하되 개인별 일ㆍ월간 책임량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신체장애인의 개인별 책임생산량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반취업자의 2분의 1까지 감량 부과할 수 있다.
③작업장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취업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업일과표를 작성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직업훈련과장 또는 수용기록과장(이하 "직업훈련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ㆍ출소 등으로 작업장이 변경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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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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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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