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3조 (위험기계 안전장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각종 기계 중 기존의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한 기계는 안전장치를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설치한다.
②기계작동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기계작동을 중지시킨 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작업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계사용자가 장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④소장은 새로운 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제도와 연계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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