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3조 (위험기계 안전장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각종 기계 중 기존의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한 기계는 안전장치를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설치한다.
기계작동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기계작동을 중지시킨 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계사용자가 장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장은 새로운 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제도와 연계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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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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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