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0조 (건설공사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른 교정시설의 장이 작업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반을 요청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이송된 건설공사반 대상자의 처우는 작업을 요청한 교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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