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2조 (전기시설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담당 직원은 시설내의 전기배선ㆍ휴즈ㆍ스위치 등 전기시설물을 매일 점검하여 노후시설물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소속과장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난로 등 전열기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자를 지정하여 화기사용 허가부에 소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하되 용량초과, 인화물질 근접 및 과열로 인한 누전 등 화재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소장은 전열기구 사용자 등 전직원에게 사용 후 코드차단 생활화하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담당자 및 당직근무자는 전열기구의 사용여부와 최종 확인시간을 화기점검부에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다.
절전ㆍ절수 운동의 생활화와 임의 제작된 선풍기ㆍ전기배선 등 부적절한 전기사용을 차단하고,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과부하 예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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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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