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2조 (전기시설 점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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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담당 직원은 시설내의 전기배선ㆍ휴즈ㆍ스위치 등 전기시설물을 매일 점검하여 노후시설물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소속과장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담당 직원은 시설내의 전기배선ㆍ휴즈ㆍ스위치 등 전기시설물을 매일 점검하여 노후시설물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소속과장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난로 등 전열기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자를 지정하여 화기사용 허가부에 소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하되 용량초과, 인화물질 근접 및 과열로 인한 누전 등 화재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③소장은 전열기구 사용자 등 전직원에게 사용 후 코드차단 생활화하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담당자 및 당직근무자는 전열기구의 사용여부와 최종 확인시간을 화기점검부에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다.
④절전ㆍ절수 운동의 생활화와 임의 제작된 선풍기ㆍ전기배선 등 부적절한 전기사용을 차단하고,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과부하 예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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