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3조 (작업장에 교부된 유독물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매월 1회, 작업장관할 간부가 매주 1회,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장담당자는 교정정보시스템에 교육사항을 기록한다.
②유독물을 사용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지정된 사용자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③유독물은 전용 기구를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유독물을 사용할 때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교도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⑤사용자에게 교부된 유독물 중 사용 잔량이 있을 때는 즉시 회수하여 지정된 창고에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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