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6조 (대금의 징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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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품의 인도와 동시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생산품을 인도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사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품의 인도와 동시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생산품을 인도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사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노무작업의 대금은 매월 분을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은 당월 31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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