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6조 (대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품의 인도와 동시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생산품을 인도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사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노무작업의 대금은 매월 분을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은 당월 31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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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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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