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79조 (제안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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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교도작업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사항2. 물자 및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3.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4. 안전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5. 시장개척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6. 신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7.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8. 보건ㆍ위생ㆍ작업환경 개선,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9. 기타 교도작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교도작업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사항2. 물자 및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3.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4. 안전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5. 시장개척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6. 신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7.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8. 보건ㆍ위생ㆍ작업환경 개선,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9. 기타 교도작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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