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3조 (수요교도소장에 대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교도소는 물품의 구매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수요교도소에 대하여 구매증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요교도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산교도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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