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3조 (입찰공고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업종, 취업수형자의 수, 1일 취업시간, 개방지역작업장의 규모와 위치 등)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5. 낙찰자 결정방법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7.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