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3조 (입찰공고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업종, 취업수형자의 수, 1일 취업시간, 개방지역작업장의 규모와 위치 등)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5. 낙찰자 결정방법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7.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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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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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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