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6조 (제안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경제성2. 창의성3. 실용성4. 능률성 및 기여도5. 기타 당해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경제성2. 창의성3. 실용성4. 능률성 및 기여도5. 기타 당해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4>의 제안등급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