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86조 (제안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경제성2. 창의성3. 실용성4. 능률성 및 기여도5. 기타 당해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4>의 제안등급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안등급 심사기준표
〈별표 4〉 제안등급 심사기준표 | 제안등급 심사기준표 | 제안등급 심사기준표 | 제안등급 심사기준표 | 제안등급 심사기준표 | 제안등급 심사기준표 | 구 분 | 구 분 | 심 사 기 준 | 평가점수 | | 경 제 성 (40) | 1. 교도작업 세입증대효과 (생산성 향상, 판매촉진, 신제품개발) | 1. 1억원 이상…
제18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