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1조 (생산품의 검사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장담당자는 지시받은 생산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생산계획서에 따른 생산일자,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담당자에게 생산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생산품을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고 소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작업장담당자는 지시받은 생산작업을 종료하기 전이라도 생산품의 일부에 대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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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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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