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1조 (생산품의 검사 및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장담당자는 지시받은 생산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생산계획서에 따른 생산일자,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담당자에게 생산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생산품을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고 소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작업장담당자는 지시받은 생산작업을 종료하기 전이라도 생산품의 일부에 대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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