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90조 (예정공임의 비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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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법무부의 공임에 관한 지침, 시중 동종 업종의 노임가, 최저임금, 취업수형자의 생산성, 취업시간 등을 참작하여 수형자 1인 1일 예정공임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공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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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법무부의 공임에 관한 지침, 시중 동종 업종의 노임가, 최저임금, 취업수형자의 생산성, 취업시간 등을 참작하여 수형자 1인 1일 예정공임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공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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