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8조 (경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방지역작업장에 입주할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도작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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