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0조 (협의체제 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기업체의 장에게 외부기업통근자의 작업 중 행동수칙 위반 기타 특이한 동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력하여 작업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당, 탈의실, 샤워시설, 운동시설 설치 등 외부기업통근자의 복리후생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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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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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