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80조 (협의체제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기업체의 장에게 외부기업통근자의 작업 중 행동수칙 위반 기타 특이한 동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력하여 작업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당, 탈의실, 샤워시설, 운동시설 설치 등 외부기업통근자의 복리후생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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