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6조 (검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로부터 구입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과 구입담당직원이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②재공품검사는 직업훈련과 소속 담당직원이 구두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은 검사의뢰 없이도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제품이 완료되면 작업담당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공무원에게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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