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6조 (유독물 사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교정기관 교도작업제품 생산과정에 유독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작업종목, 1일 최대사용량 등을 직업훈련과장은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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