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2조 (작업완료 보고)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과장은 생산계획서에 따라 생산품을 완성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의5 서식> 직영작업 생산결과서, <별지 제12호의6 서식> 위탁작업 생산결과서, <별지 제12호의7 서식> 도급작업 생산결과서(이하 ‘생산결과서’라 칭함)에 의해 보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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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2호의5 서식〉신설 직영작업 생산결과서(제20 - 호) ○○교도소 □ 생산계획서 제20 - 호와 관련 20 . . .(○월) 주 문 자 | 주 문 자 | 담 당 | | | 검사관 | | | 과 장 | | | | 부소장 | 부소장 | | | 소 장 | | | 담 당 | | | 검사관 | | | 과 장 | | |…
〈별지 제12호의6 서식〉신설 위탁작업 생산결과서 ○○교도소 □ ○○○작업장, 생산계획서 제20 - 호와 관련 20 . . .(○요일) 계 약 자 | 계 약 자 | 담 당 | | | 검사관 | | | 과 장 | | | | | 부소장 | 부소장 | | | | 소 장 | 소 장 | | | 담 당 | | | 검사관 | | |…
〈별지 제12호의7 서식〉신설 도급작업 결과서(제20 - 호) ○○교도소 □ ○○○작업장, 도급작업 계획서(제20 - 호)와 관련 20 . . .(○요일) 계 약 자 성명․주소 | | | | 담 당 | | | 과 장 | | | | | 부소장 | 부소장 | | | 소 장 | 소 장 | 계약일시 | | 작 업 명 |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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