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8조 (교도작업 건설공사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건설공사 관련 기술이 있는 수형자의 기능 향상과 교정시설 자체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