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4조 (타과와의 감독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과장은 교부된 유독물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목적 등을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보안과장 및 의료과장에 매일 통보한다.
보안과장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동정시찰 및 검신 등을 철저히 한다.
의료과장은 연 1회 이상 유독물 사용자의 건강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장은 유독물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상 또는 보건위생상 유해하여 교정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직업훈련과장은 각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유독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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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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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