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34조 (타과와의 감독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과장은 교부된 유독물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목적 등을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보안과장 및 의료과장에 매일 통보한다.
②보안과장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동정시찰 및 검신 등을 철저히 한다.
③의료과장은 연 1회 이상 유독물 사용자의 건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유독물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상 또는 보건위생상 유해하여 교정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⑤직업훈련과장은 각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유독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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