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8조 (방화진단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관할 소방관서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방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복지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자체 방화진단반을 편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진단을 실시한다.
③전기ㆍ가스ㆍ화기ㆍ유류 취급 시설물은 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방화진단을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은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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