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8조 (방화진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관할 소방관서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방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복지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자체 방화진단반을 편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진단을 실시한다.
전기ㆍ가스ㆍ화기ㆍ유류 취급 시설물은 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방화진단을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은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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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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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