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조 (작업업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기획 및 서무 : 작업운영의 계획수립, 작업진도 추진,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구입 : 예산 집행 및 작업에 관한 계약, 작업용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3. 작업장 : 작업명령 시행, 생산품의 관리, 안전관리, 작업장 내의 작업용품에 관한 사항4. 창고 : 생산재료, 물품의 보관, 출납 및 위탁자 제공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5. 통계 및 결산 : 회계사무, 작업장려금 등 통계업무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주문 및 판매 : 수주의 확보 및 납품에 관한 사항
②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영의 규모, 직원의 배치인원 등을 감안하여 작업직원의 전임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전임 담당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인의 담당자에게 다른 업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