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1조 (화기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구내외를 단속하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 각 사무실ㆍ수용거실ㆍ작업장 등 구내외의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화기사용 장소는 매시간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며, 보안점검시 소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 작업장은 작업시간 종료 후 화기책임자가 완전소화를 확인하고 현장 감독자 또는 보안부서 당직간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사무담당 부서는 근무시간 종료 후 화기책임자가 완전소화하고 화기단속 책임자의 점검을 거쳐 당직간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보안부서 당직간부는 화기점검 결과를 집계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과장은 각 화기점검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며, 소장은 이상 없음이 확인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에 퇴근하도록 한다.
⑤연장작업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화기의 연장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근무시간 종료시에 1차 점검, 잔업 또는 잔무처리 종료시에 완전 소화한 이후에 2차점검을 보안 당직간부가 실시한다.
⑥야간 순찰근무자는 순찰시마다 화기사용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고 순찰 후에는 화기 이상유무를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소장은 화기단속 점검부를 비치하여 점검시마다 사용자와 단속책임자가 확인ㆍ서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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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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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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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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