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1조 (화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구내외를 단속하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 각 사무실ㆍ수용거실ㆍ작업장 등 구내외의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화기사용 장소는 매시간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며, 보안점검시 소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작업장은 작업시간 종료 후 화기책임자가 완전소화를 확인하고 현장 감독자 또는 보안부서 당직간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무담당 부서는 근무시간 종료 후 화기책임자가 완전소화하고 화기단속 책임자의 점검을 거쳐 당직간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보안부서 당직간부는 화기점검 결과를 집계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과장은 각 화기점검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며, 소장은 이상 없음이 확인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에 퇴근하도록 한다.
연장작업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화기의 연장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근무시간 종료시에 1차 점검, 잔업 또는 잔무처리 종료시에 완전 소화한 이후에 2차점검을 보안 당직간부가 실시한다.
야간 순찰근무자는 순찰시마다 화기사용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고 순찰 후에는 화기 이상유무를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화기단속 점검부를 비치하여 점검시마다 사용자와 단속책임자가 확인ㆍ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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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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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