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0조 (가격변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승인을 얻은 후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변동이 필요한 경우 생산교도소는 제129조 각호의 서류 외에 그 사유서를 첨부한 가격변동승인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품목의 규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규격 개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한 규격개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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