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9조 (안전사고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에 관련된 담당직원이 유의해야하는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목공ㆍ철공 등의 각종 기계기구 조작시 안전의식의 결여로 기계조작 미숙2. 각종 기계기구 재료 운반시 부주의3. 작업기계 주변에서 작업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장갑ㆍ의류 등이 기계에 말려든 경우4. 작업 중 화공약품ㆍ농약 등 유독물 관리 소홀로 약물중독5. 각종 난로ㆍ전열기 등 작업용 또는 난방용품 사용시 관리소홀6. 유류ㆍ도료ㆍ알콜ㆍ신나 등의 인화성 물질 보관 및 관리소홀7. 작업용 도구ㆍ철재 등 작업재료 등 시설물의 파손변형 흉기화8. 각종 불만 신병비관 등으로 자해자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