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9조 (안전사고의 유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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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업에 관련된 담당직원이 유의해야하는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목공ㆍ철공 등의 각종 기계기구 조작시 안전의식의 결여로 기계조작 미숙2. 각종 기계기구 재료 운반시 부주의3. 작업기계 주변에서 작업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장갑ㆍ의류 등이 기계에 말려든 경우4. 작업 중 화공약품ㆍ농약 등 유독물 관리 소홀로 약물중독5. 각종 난로ㆍ전열기 등 작업용 또는 난방용품 사용시 관리소홀6. 유류ㆍ도료ㆍ알콜ㆍ신나 등의 인화성 물질 보관 및 관리소홀7. 작업용 도구ㆍ철재 등 작업재료 등 시설물의 파손변형 흉기화8. 각종 불만 신병비관 등으로 자해자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에 관련된 담당직원이 유의해야하는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1. 목공ㆍ철공 등의 각종 기계기구 조작시 안전의식의 결여로 기계조작 미숙2. 각종 기계기구 재료 운반시 부주의3. 작업기계 주변에서 작업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장갑ㆍ의류 등이 기계에 말려든 경우4. 작업 중 화공약품ㆍ농약 등 유독물 관리 소홀로 약물중독5. 각종 난로ㆍ전열기 등 작업용 또는 난방용품 사용시 관리소홀6. 유류ㆍ도료ㆍ알콜ㆍ신나 등의 인화성 물질 보관 및 관리소홀7. 작업용 도구ㆍ철재 등 작업재료 등 시설물의 파손변형 흉기화8. 각종 불만 신병비관 등으로 자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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