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8조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받으면 검사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해당 검사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자 등의 협조를 얻어 잠정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제품 검사규격에는 검사항목, 검사수량, 검사로트의 구성, 시료의 크기, 시험방법,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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