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8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받으면 검사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검사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자 등의 협조를 얻어 잠정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품 검사규격에는 검사항목, 검사수량, 검사로트의 구성, 시료의 크기, 시험방법,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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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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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