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7조 (부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담당자는 작업의 부산물로서 각각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그 품목 및 수량을 부산물처리부에 기재하고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작업부산물로서 개개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그 품목 및 수량을 부산물처리부에 기재하여 처리한 후 잡수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교정교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부산물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보관 후 활용하기에도 부적절한 단순폐기물의 경우 부산물처리부에 그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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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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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