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7조 (부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담당자는 작업의 부산물로서 각각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그 품목 및 수량을 부산물처리부에 기재하고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작업부산물로서 개개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그 품목 및 수량을 부산물처리부에 기재하여 처리한 후 잡수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교정교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부산물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보관 후 활용하기에도 부적절한 단순폐기물의 경우 부산물처리부에 그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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