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7조 (제품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의 운송은 철도, 정기화물 등이나 생산교도소의 차량을 이용한다.
운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생산교도소에 있고 운송업자로부터 현품을 인수한 후의 사고 책임은 수요교도소에 있다. 다만,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동하여 부담한다.
물품운송에 소요되는 포장비 등 일체의 비용은 생산교도소에서 부담하되 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도착 후의 경비는 수요교도소에서 부담한다.
물품발송 시에는 <별표1>의 물품발송장을 물품과 함께 발송하고 물품발송 후 지체 없이 대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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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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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