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7조 (제품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운송은 철도, 정기화물 등이나 생산교도소의 차량을 이용한다.
②운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생산교도소에 있고 운송업자로부터 현품을 인수한 후의 사고 책임은 수요교도소에 있다. 다만,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동하여 부담한다.
③물품운송에 소요되는 포장비 등 일체의 비용은 생산교도소에서 부담하되 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도착 후의 경비는 수요교도소에서 부담한다.
④물품발송 시에는 <별표1>의 물품발송장을 물품과 함께 발송하고 물품발송 후 지체 없이 대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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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품발송원장
〈별표 1〉 물품발송원장 물품출납공무원 귀하 발송일 년 월 일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소 아래 물품을 발송함 물품출납공무원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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